자재공급 지연과 발주자 승인지연 경합 시 책임 분할

부산고등법원2025나10231

판례 개요

본 사건은 핵심 자재 납품 지연과 발주자 승인 지연이 동시에 발생한 공사에서 지체상금 책임범위를 다툰 사안임. 발주자는 시공사의 조달관리 미흡을, 시공사는 승인절차 지연을 주된 원인으로 주장했음. 법원은 공급계약 이행기록과 승인요청·회신 자료를 대조하여 책임구간을 분리했음.

1. 사건 개요

• 자재 납품지연과 승인지연이 중첩된 복합 지연 사건임.

• 원고는 시공자 조달관리 책임을 중심으로 전액 청구했음.

• 피고는 승인 지연이 공정 병목의 직접 원인이라 항변했음.

2. 원고 주장

• 조달계획 미준수와 대체조달 실패가 지연 확대 원인이라고 주장했음.

• 승인 절차는 통상 범위이며 지연의 본질적 원인이 아니라고 보았음.

• 약정 산식에 따른 지체상금 전액 인용을 구했음.

3. 피고 주장

• 승인요청 후 장기간 회신 지연으로 선행공정 착수가 막혔다고 주장했음.

• 납품지연 일부는 승인 지연의 파생결과라 전부 귀책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음.

• 비귀책 구간 제외 및 감액 적용을 요청했음.

4. 판단

• 법원은 조달관리 미흡 구간은 피고 책임으로 인정했음.

• 다만 승인회신 지연이 확인된 구간은 책임을 제한 반영했음.

• 결과적으로 지체상금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했음.

5. 시사점

• 조달·승인 이슈는 구간별 인과관계 매트릭스로 정리해야 함.

• 승인 SLA와 대체조달 프로토콜을 계약에 명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음.

• 증빙은 요청일·회신일·착수일 연동표 형태가 가장 효과적임.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