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지연 구간의 지체상금 책임 제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25나214578

판례 개요

본 사건은 준공 직전 공정이 완료되었음에도 준공검사·보완지시 절차가 반복되며 인도 시점이 늦어진 사안임. 발주자는 약정 준공일 이후 전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했고, 시공자는 검사절차 지연 구간의 비귀책을 주장했음. 법원은 검사요청 시점, 보완요구의 적정성, 실제 사용가능 상태를 종합해 지체일수를 제한적으로 인정했음.

1. 사건 개요

• 준공검사와 보완지시가 반복되며 인도 지연이 누적된 사건임.

• 원고는 약정 준공일 경과 후 전 기간을 지체일수로 산정했음.

• 피고는 검사절차 지연은 발주자 측 영역이라고 반박했음.

2. 원고 주장

• 계약상 준공일 초과 사실이 명백하므로 전액 인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음.

• 보완지시는 통상적 검수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음.

• 금융비·운영비 증가를 근거로 손해 현실성을 제시했음.

3. 피고 주장

• 검사요청 이후 지연은 발주자 내부 검토 및 추가지시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음.

• 보완요구 일부는 계약 외 사항이라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음.

• 과다 약정금에 대한 감액 필요성을 함께 주장했음.

4. 판단

• 법원은 준공일 초과 자체는 인정했으나 검사절차 지연 구간을 분리했음.

• 실제 사용가능 상태와 보완요구 적정성을 기준으로 책임기간을 재산정했음.

• 결론적으로 지체상금 일부 인용·일부 기각 판단을 내렸음.

5. 시사점

• 준공검사 단계의 지연원인 기록화가 지체상금 분쟁에서 핵심임.

• 검사요청·보완지시·완료확인 타임라인을 동일 축으로 관리해야 함.

• 계약서에 검수 지연 시 책임배분 기준을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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