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B 판정사례

이하의 내용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판정사례 중 주요 건설중재판정사례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종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 원본은 https://www.kcab.or.kr/data/publication2.do  참고

캐슈펠릿 공급지체·지체상금 분쟁 (제19111-0089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발전용 바이오매스 연료 공급계약에서 공급자가 베트남 우기·흉작 및 공급망 차질을 이유로 인도지체 책임을 다툰 사안임. 중재판정부는 불가항력은 계약에서 정한 사유와 요건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전에 이미 발생한 사정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또한 매수인이 장기간 추가납품일정을 설정하면서 지체상금을 병과하는 운영은 신의·공평 원칙에 비추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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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제19111-0089호로, 불가항력 사유 인정 여부와 지체상금 부과의 적정 범위를 중심으로 다투어진 분쟁임.
• 신청인은 바이오매스 연료 공급계약(제1·제2 계약)에 따라 캐슈펠릿 및 우드펠릿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제1계약의 인도일정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이 공제되었음.
• 피신청인은 인도지연을 이유로 합계 USD 511,325.32(부가세 포함)을 공제해 물품대금을 정산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불가항력 및 산정오류를 이유로 다툼을 제기했음.
• 핵심 쟁점은 불가항력의 판단기준(계약문언·발생시점·통제가능성), 해지/추가일정 선택의 신의칙 위반 여부, 지체상금 산정 방식의 적정성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제1계약 지연의 원인이 베트남 이례적 우기에 따른 캐슈넛 흉작 등 통제불능 사유이므로 불가항력 면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지체상금 산식 적용 시 계약금액 산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중복 반영해 과다 공제되었다고 보고, 해당 초과분 반환을 청구했음.
• 제2계약 관련해서는 대체공급(우드펠릿)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납품조정·제한으로 인도가 지연된 측면이 있어, 신청인 책임으로 전부 귀속할 수 없다고 다투었음.
• 추가로, 계약상 해지 또는 추가일정 선택 구조에서 피신청인이 장기간 불이행 상태를 사실상 강요하면서 지체상금을 병과한 것은 신의·공평에 반한다고 주장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한 사정이 계약상 불가항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전에 형성된 사정까지 포함해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음.
• 또한 불가항력 원용을 위해 요구되는 통지·증빙 및 절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인도지연 책임은 기본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음.
• 지체상금 공제는 계약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정산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산정오류는 이유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음.
• 해지·추가일정 운영 역시 계약권한 범위 내 행사라는 점을 전제로 신청인의 반환청구를 배척해야 한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불가항력 존부는 당사자가 약정한 사유와 요건에 따라 엄격히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음(판정요지 [1]).
• 특히 “통제할 수 없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 또는 채무 발생 후의 사정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 체결 전 발생한 사정까지 포괄하기 어렵다고 보았음(판정요지 [2]).
• 또한 계약 체결 후 발생한 2차적 곤란이 있더라도, 당초 사정을 예측·반영할 수 있었다면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음(판정요지 [3]).
• 아울러 구매자가 해지권 행사와 추가납품 일정 합의 중 어느 구조를 택할지 선택해야 하며, 장기 불이행을 사실상 강요하면서 지체상금을 병과하는 운영은 신의·공평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했음(판정요지 [4]).

5. 시사점

• 본 사건은 불가항력 판단에서 “사정의 중대성”보다 “계약문언 요건 + 발생시점 + 통제가능성”의 3요소가 실무 핵심임을 보여줌.
• 공급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전 리스크(원재료 작황·기상·물류 구조)를 계약조건에 반영하지 않으면 사후 면책 주장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체상금 분쟁에서는 산식(기준금액·세금 반영·기간 산정) 검증을 항목별로 분해해 제시해야 과다공제 다툼이 가능함.
• 발주자 측도 해지권 행사와 추가일정 협의 운영을 병행할 때 신의칙 위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의사결정 기록을 명확히 남겨야 함.


설계·공법 변경에 따른 공항터미널 추가공사비 분쟁 (제01111-0004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공항여객터미널 시설공사에서 설계누락, 물량·규격 변경, 공사패턴 변경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수급인이 주장한 분쟁임. 수급인은 발주처 내부감사에 따른 단가·수량 감액 및 운반비 감액도 부당하다고 다퉜고, 발주처는 범위를 제한해 책임을 다툼. 중재판정부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변경·감액 사유를 항목별로 심리하여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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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제01111-0004호로, 공항여객터미널 시설공사에서 설계·물량 누락 및 공법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공사비 분쟁임.
• 신청인은 공동수급체로 공사를 수행하던 중 다수 변경사항이 누적되었다고 보아 추가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음.
• 피신청인은 내부감사 결과에 따른 단가·수량 감액 및 운반비 조정이 계약상 정당한 정산이라고 주장했음.
• 핵심 쟁점은 변경항목별 계약근거, 실제 집행비용의 입증, 감액조치의 적법성 여부였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설계서·물량내역서 누락, 시설물 수량·규격 변경, 공사패턴 변경이 발주자 측 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음.
• 관급자재 인도조건 변경 및 감사 감액은 계약상 정산원칙에 반하는 부당조치라고 다투었음.
• 항목별 원가증빙과 현장자료를 근거로 추가공사비 전반의 인용을 요청했음.
•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금전 지급의무를 함께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일부 항목은 계약상 예정위험 또는 포괄대가 범위로서 별도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음.
• 감사에 따른 단가·수량 조정은 계약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적정한 정산이라는 입장을 제시했음.
• 신청인 산정표에는 과다·중복 또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항목이 포함되어 전액 인정은 불가하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항목별로 계약문언, 변경지시 존재, 실제 원가 발생 여부를 구분해 심리했음.
• 정산 근거가 명확한 항목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입증 부족 항목은 배척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조정했음.
• 결과적으로 신청인 청구는 일부 인용·일부 기각으로 정리되었고, 비용분담도 일부 분할되었음.

5. 시사점

• 대형 공사 분쟁에서는 변경지시 문서와 원가증빙의 실시간 연계 관리가 핵심임.
• 감액 대응 시에는 계약상 정산기준과 실제 집행내역의 불일치 지점을 먼저 구조화해야 함.
• 항목이 많은 사건일수록 공정자료·원가자료를 동일 코드 체계로 재구성해 제시하는 전략이 유효함.


지하철 턴키공사의 공법·규격 변경 추가비 분쟁 (제01111-0005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지하철 턴키공사에서 터널 굴착패턴, 방수공법, 레미콘 규격, 지장물 이설 및 민원 대응 등 다수 변경사유를 둘러싼 추가공사비 분쟁임. 수급인은 15개 항목의 추가비용을 청구했고, 발주처는 계약해석·절차요건·책임귀속을 다툼. 중재판정부는 계약상 분쟁해결 조항과 항목별 입증 정도를 기준으로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과다 청구분은 기각해 책임범위를 조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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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제01111-0005호로, 지하철 턴키공사에서 공법·규격 변경과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다툰 사건임.
• 공사는 3차에 걸쳐 시행되었고, 총 17회의 설계변경과 다수의 금액조정이 이루어진 복합 프로젝트였음.
• 신청인은 터널 굴착패턴, 방수공법, 레미콘 규격, 지장물 이설, 민원 대응 등 다수 항목의 추가비를 청구했음.
• 핵심 쟁점은 변경요인의 귀책 분담과 항목별 비용 입증 수준, 분쟁해결 조항의 해석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요 변경항목이 발주자 지시 또는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주장했음.
• 변경 누적에 따른 직접비뿐 아니라 공기지연 간접비와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항목별 산출근거와 공정 이력을 제시해 청구액의 정당성을 강조했음.
• 분쟁해결 조항상 본 사안이 중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일부 항목은 계약범위 내 위험배분에 포함되어 별도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음.
• 또한 신청인 자료만으로는 인과관계 및 금액 상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 절차적으로도 중재대상 범위와 청구 방식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 축소를 구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 조항의 효력을 먼저 판단한 뒤, 본안에서 항목별 인정 범위를 세분 심리했음.
• 변경지시 존재, 집행증빙, 공정영향의 연계성이 확인된 항목만 제한적으로 인용했음.
• 결론은 전부 인용이 아닌 일부 인용·일부 기각으로 정리되었고, 청구액 대비 인정 범위가 축소되었음.

5. 시사점

• 턴키공사는 설계·시공 일체형이라도 변경항목의 비용반영 기준을 별도 문서로 운영해야 함.
• 반복 설계변경 프로젝트는 항목별 인과관계 표준서식을 사전에 두는 것이 분쟁 대응에 유리함.
• 절차 쟁점(중재대상·청구구조)과 본안 쟁점을 분리해 준비하는 방식이 실무 효율을 높임.


토지수용 지연·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비용 분쟁 (제01111-0013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공단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토지수용 지연과 도시계획선 변경 등으로 장기간 공기연장이 발생한 사안임. 수급인은 연장기간 전부에 대한 추가비용을 청구했고, 발주처는 차수계약 구조와 중복기간을 이유로 인정기간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고 다툼. 중재판정부는 연장기간 산정 방식과 귀책사유를 구분해 일부 금액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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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제01111-0013호로, 토지수용 지연 및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장기 공기연장이 발생한 추가비용 분쟁임.
• 당초 2년 예정 공사가 여러 차례 연장되어 실제 준공까지 상당한 추가기간이 소요되었음.
• 신청인은 연장기간 전반의 간접비 정산을 청구했고, 피신청인은 차수계약 구조를 근거로 인정기간 제한을 주장했음.
• 쟁점은 연장기간 산정 방식, 중복구간 처리, 귀책사유 분리 및 비용항목의 직접 관련성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당초 예정기간 초과 전기간을 연장기간으로 보아 비용 전액 반영을 주장했음.
• 토지수용 지연과 계획선 변경은 발주자 책임사유이므로 연장비용은 당연히 조정 대상이라고 보았음.
• 현장유지·간접노무·관리비 등 항목을 연장공기와 연동해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장기공사의 차수별 계약구조를 고려하면 신청인 주장 연장일수는 과다하다고 반박했음.
• 중복공정 구간 및 신청인 측 사정이 반영된 기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비용항목 중 일부는 공기연장과 직접 연계되지 않아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계약구조와 공정 이력을 대조해 인정 가능한 연장기간을 재산정했음.
• 발주자 귀책 구간은 인정하되, 중복·비귀책 구간은 제외해 청구 범위를 제한했음.
• 결과적으로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 금액만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음.

5. 시사점

• 공기연장 분쟁은 총지연일수 주장보다 인정가능 연장일수 구조화가 핵심임.
• 차수계약 사업은 중복구간 처리기준과 기간 산정 논리를 계약 단계부터 명확히 두어야 함.
• 청구 단계에서는 귀책 분리표·일정분석표·비용산정표를 연동해 제시하는 전략이 효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