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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B 판정사례

이하의 내용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판정사례 중 주요 건설중재판정사례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종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 원본은 https://www.kcab.or.kr/data/publication2.do  참고

AI 기반 공항수하물 분류설비 오인식률 성능검수 분쟁 (제26111-0215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공항 터미널 확장공사 중 수하물 자동분류설비의 오인식률이 인수기준을 초과해 검수가 지연된 사안임. 중재판정부는 학습데이터 제공의무와 현장튜닝 책임을 구분해 재시험비 및 지연손해의 부담 비율을 조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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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시운전 단계에서 바코드·비전 인식 오류가 반복되어 목표처리량 달성이 지연되었음.
  
  • 신청인은 발주자 측 데이터셋 변경과 운영조건 추가를 원인으로 지목했음.
  
  • 피신청인은 초기 알고리즘 안정화 미흡이 핵심이라고 반박했음.
  
  • 쟁점은 성능기준 확정 시점, 재시험 횟수의 합리성, LD 상계 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입찰 당시 합의된 테스트셋 대비 검수 직전 데이터 구성이 크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음.
  
  • 현장 카메라 각도·조도 조건이 변경되어 추가 튜닝이 불가피했다며 엔지니어 상주비, 재검수 대응비, 연장간접비를 청구했음.
  
  • 지체상금은 기준변경 기간을 제외해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데이터셋 변경은 운영 현실을 반영한 범위 내 조정이며 계약상 허용된다고 항변했음.
  
  • 신청인의 사전검증 부족과 결함개선 지연으로 일정이 지체되었다고 반박했음.
  
  • 청구비용 중 내부 개발비와 중복 투입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검수회의록, 변경요청서, 로그데이터를 대조해 기준변경과 자체귀책 구간을 분리했음.
  
  • 기준변경으로 인한 추가 재시험비와 일부 상주비는 인정했으나, 초기 안정화 지연 구간 비용은 제한 인용했음.
  
  • LD는 일부 감액해 상계 범위를 조정했음.

5. 시사점

  
  • AI 성능검수는 데이터셋 고정원칙과 변경 승인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둬야 함.
  
  • 로그·버전관리와 테스트 환경기록을 일체화해야 책임귀속이 선명해짐.
  
  • 성능미달 보완과 기준확대 보완 비용을 항목별로 분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초고층 외장패널 열팽창 변형 보완공사비 분쟁 (제26111-0216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초고층 복합건물 외장패널 설치 후 계절변화에 따른 열팽창 변형이 발생해 보완공사와 공정재조정이 이루어진 사안임. 중재판정부는 설계상 허용오차와 시공상 설치오차의 경합 책임을 심리해 비용분담을 결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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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준공 직전 외장패널 단차와 조인트 균열이 다수 확인되어 추가 보완공사가 시행되었음.
  
  • 신청인은 상세도면 승인 지연과 기준변동으로 손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음.
  
  • 피신청인은 시공정밀도 관리 부실이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했음.
  
  • 쟁점은 결함원인 귀속, 보완범위의 적정성, 간접비 인정 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초기 설계기준의 열변형 가정치가 실제 기후조건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음.
  
  • 승인 지연으로 야간작업과 공정압축이 발생해 인건비·장비비가 증가했다며 보완비와 연장비를 청구했음.
  
  • 발주자 지시로 변경된 조인트 사양 관련 비용 전액 인용을 요청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설치공차 미준수와 품질검측 누락이 직접 원인이라고 항변했음.
  
  • 변경지시는 보완방안 확정에 필요한 최소 조치였고, 과다 청구된 현장관리비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온도기록, 시공측량자료, 감리보고서를 종합해 설계·시공 귀책을 병존으로 판단했음.
  
  • 설계기준 보완이 필요한 구간의 보완비 일부와 일정조정 간접비를 인정했으나, 시공오차 구간 비용은 감액했음.
  
  • LD는 귀책비율에 따라 부분 상계했음.

5. 시사점

  
  • 외장공사는 계절별 변형검토와 허용오차 기준을 입찰·실시설계 단계에서 정합시켜야 함.
  
  • 승인 지연과 공정압축의 인과관계를 증빙할 수 있도록 일정·투입 로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보완명령 시 하자개선과 성능강화 항목을 분리 발주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효함.


수소충전소 압축기 진동기준 초과 및 재시운전 분쟁 (제26111-0217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수소충전소 EPC 공사에서 압축기 진동수치가 인수기준을 초과해 재시운전과 부품교체가 반복된 사안임. 중재판정부는 기초구조물 설계조건과 장비정렬 시공품질의 기여도를 나누어 청구를 부분 인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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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성능시험에서 진동·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해 운영개시가 지연되었음.
  
  • 신청인은 기초설계 변경 지연과 운영요구조건 상향을 주장했고, 피신청인은 정렬불량과 유지관리 미흡을 원인으로 제시했음.
  
  • 쟁점은 재시운전 비용, 예비품 교체비, 지체상금 감액 여부였음.

2. 신청인 주장

  
  • 발주자 요청으로 충전패턴이 변경되어 부하조건이 상승했고 이에 따른 보강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음.
  
  • 전문인력 재투입비, 부품교체비, 대기기간 간접비 및 LD 감액을 청구했음.
  
  • 시운전 프로토콜 확정 지연 책임도 발주자 측에 있다고 주장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설치 정렬 정확도와 초기 윤활관리 미흡이 핵심 원인이라고 반박했음.
  
  • 청구비용 중 통상 하자보수 범위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진동분석 리포트, 정렬기록, 운영데이터를 비교해 원인을 복합적으로 인정했음.
  
  • 설계조건 상향으로 발생한 추가보강비 일부는 인용하고, 시공품질 귀책 구간 비용은 제한했음.
  
  • LD는 운영요건 변경 기간을 반영해 일부 감액했음.

5. 시사점

  
  • 기계설비 인수기준은 부하조건과 시험절차를 확정한 후 변경통제 체계를 갖춰야 함.
  
  • 정렬·진동 데이터의 연속 기록이 책임판단의 핵심 증거가 됨.
  
  • 하자보수와 운영조건 상향 대응비를 구분한 원가체계가 필요함.


하수처리장 막여과(MBR) 성능보증 미달 및 약품비 분쟁 (제26111-0218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사에서 MBR 공정의 방류수질 기준 충족이 지연되어 약품투입비와 추가운전비가 증가한 사안임. 중재판정부는 유입수질 변동 위험과 설계여유율의 배분원칙에 따라 비용책임을 나누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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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시운전 기간 중 방류수질이 반복적으로 기준을 초과해 재조정·재시험이 이어졌음.
  
  • 신청인은 유입수질의 비정상 변동과 운영조건 변경을 원인으로 주장했음.
  
  • 피신청인은 막세정·운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성능저하라고 반박했음.
  
  • 쟁점은 추가약품비, 장기시운전 인건비, LD 상계의 적정성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발주자 제공 유입수질 데이터가 실제와 달라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부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음.
  
  • 응집제·탄소원 약품비, 장기시운전 인건비, 막교체 선행비를 청구했음.
  
  • 성능확인 기준 변경 기간에 대한 LD 배제를 요청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시운전 운영전략 부재와 세정주기 관리 실패가 직접 원인이라고 항변했음.
  
  • 약품투입량 산정이 과다하고 일부 항목은 통상 유지관리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유입수질 계측자료, 운영일지, 성능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원인 기여도를 분리했음.
  
  • 비정상 유입 구간의 추가약품비 일부와 연장비를 인정했으나, 운전관리 미흡 구간은 배척했음.
  
  • LD는 부분 감액해 상계했음.

5. 시사점

  
  • 환경플랜트는 기준 유입수질의 검증절차와 초과 시 위험배분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함.
  
  • 시운전 단계에서 운영전략 변경 이력과 약품투입 근거를 실시간 기록해야 함.
  
  • 성능미달 대응비를 공정별·원인별로 분류하면 분쟁 대응력이 높아짐.


도시재생 지중매설물 이설지연과 공정간섭 분쟁 (제26111-0219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도시재생 기반시설 공사에서 지중매설물 이설 일정이 지연되어 다수 공종이 동시 간섭을 겪은 사안임. 중재판정부는 선행공정 인도지연 책임과 시공자의 공정회복 노력의무를 함께 심리하여 손해액을 조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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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통신·상수·가스 매설물 이설이 예정일보다 지연되어 굴착·포장·관로공사가 순차적으로 밀렸음.
  
  • 신청인은 인도지연에 따른 장비대기와 야간공정 투입비를 청구했음.
  
  • 피신청인은 대체구간 작업 가능성이 있었고 회복공정 운영이 미흡했다고 반박했음.
  
  • 쟁점은 연장비 인정 범위, 공정회복비 상당인과관계, LD 감액 여부였음.

2. 신청인 주장

  
  • 선행 인도지연이 핵심 원인이며 복수 공종 간섭으로 정상작업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음.
  
  • 장비대기료, 야간작업 가산비, 교통통제 추가비, 현장관리 연장비를 청구했음.
  
  • 지체상금은 인도지연 기간 전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일부 구간은 병행시공이 가능했으므로 전면 연장비 청구는 과다하다고 항변했음.
  
  • 공정회복계획의 실행력이 부족해 지연이 확대되었다고 반박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주간공정보고, 교통통제 승인자료, 장비가동기록을 대조해 불가피 지연구간을 특정했음.
  
  • 인도지연 직접영향 구간의 대기비와 일부 야간가산비를 인정하고, 회복노력 부족 구간은 감액했음.
  
  • LD는 지연원인별 기간을 반영해 부분 감액했음.

5. 시사점

  
  • 도심공사는 선행 인도조건과 병행시공 허용범위를 계약서에 수치화해 두어야 함.
  
  • 간섭공정 발생 시 대체작업 가능성 검토와 의사결정 로그가 손해산정의 기준이 됨.
  
  • 공정회복비는 지시근거·실행성과를 연동해 관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음.


전력케이블 접속불량 보수공사비 및 준공지연 분쟁 (제26111-0188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해상풍력 연계 송전선로 공사에서 케이블 접속부 결함이 반복 발생하며 보수공사와 재시험이 장기화된 사안임. 중재판정부는 시공품질 책임과 검사승인 지연 책임을 구간별로 나누어 추가비 및 LD 공제 범위를 조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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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준공 직전 고전압 시험에서 접속부 절연저항 미달이 반복 확인되며 재시공이 발생했음.
  
  • 신청인은 승인 지연·검사기준 변경으로 손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음.
  
  • 피신청인은 시공품질 미흡이 근본 원인이라 반박했음.
  
  • 쟁점은 결함원인 귀속, 재시험 대기비용, LD 공제 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검사절차 변경으로 재작업이 증가했고 지급자재 편차도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음.
  
  • 대기인력비·장비재투입비·공정회복비를 항목별 청구했음.
  
  • LD 공제는 승인보류 기간 제외 재산정을 요청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매뉴얼 미준수와 품질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음.
  
  • 청구내역 중 중복계상과 자기귀책 비용이 포함됐다고 항변했음.
  
  • LD 공제는 계약상 정당하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시험성적서·작업기록·검측회의록을 대조해 원인구간을 분리했음.
  
  • 승인 지연 구간의 간접비는 일부 인정하고, 시공품질 귀책 구간은 제한 인용했음.
  
  • LD는 일부 감액 판정했음.

5. 시사점

  
  • 결함발생 시점과 기준변동 이력을 동시 관리해야 함.
  
  • 재시험 사건은 대기기간 귀책구분이 핵심임.
  
  • 품질·승인 로그 표준화와 LD 배제조항 명시가 필요함.


해상기초 파일 항타소음 규제로 인한 작업중단 분쟁 (제26111-0191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해상구조물 기초공사에서 항타소음 규제 강화로 야간·주말 작업이 제한되어 공기가 연장된 사안임. 중재판정부는 규제변경의 예견가능성과 발주자 협의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비용부담을 배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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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소음기준 강화로 항타 가능 시간이 축소되었고 장비 대기가 발생했음.
  
  • 신청인은 규제변경 및 협의지연을 주장했고, 피신청인은 통상 위험이라고 반박했음.
  
  • 쟁점은 불가항력 해당 여부와 연장비 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입찰시점 예견이 곤란했고 인허가 협의 지연으로 대체공법 전환이 늦어졌다고 주장했음.
  
  • 해상크레인 대기료·재배치비·인건비 증가분을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규제 변동은 업계 통상 위험이며 조기 대응 미흡은 시공자 책임이라고 반박했음.
  
  • 비용산정 과다계상을 항변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규제통지 시점과 위험배분 조항을 심리해 초기 일부 구간은 인용, 대응지연 구간은 배척했음.
  
  • LD는 일부 감액했음.

5. 시사점

  
  • 환경규제 변동 대응 프로토콜을 계약에 반영해야 함.
  
  • 통지시점·대응속도 기록과 작업허가 로그 연계가 중요함.


스마트물류센터 자동화설비 인수기준 해석 분쟁 (제26111-0197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자동화물류센터 구축공사에서 설비 인수성능 기준 해석이 엇갈려 인수지연과 보완작업이 반복된 사안임. 중재판정부는 계약서 성능지표와 실운영 조건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일부 청구를 인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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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처리량 시험 KPI 해석이 상충해 인수지연이 발생했음.
  
  • 운영조건 사후변경 여부와 보완비·LD 상계가 핵심 쟁점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KPI 확대적용과 테스트 시나리오 변경으로 성능저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음.
  
  • 반복시험비·상주비·연장간접비와 LD 감액을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통합운영 조건은 협의 완료사항이며 튜닝 지연이 본질 원인이라고 반박했음.
  
  • 결함보수비 혼재를 항변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계약문언·제안서·시험로그를 종합해 운영조건 변경 구간 일부를 인용하고 신청인 귀책 구간은 제한했음.
  
  • LD 일부 감액 판정.

5. 시사점

  
  • KPI 정의와 시험환경 고정 규칙의 문서화가 필수임.
  
  • 기준변경의 승인권자·시행시점 기록이 분쟁 예방에 중요함.


폐기물처리시설 악취저감 성능보증 및 보완비 분쟁 (제26111-0203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시운전에서 악취저감 성능보증 기준 충족 여부가 다투어지며 추가보완공사비와 운영지연 손해가 경합한 사안임. 중재판정부는 측정조건 통일성 및 운영협조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책임을 분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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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악취농도 측정 초과로 보완명령이 반복되었고 측정프로토콜 유효성이 다투어졌음.
  
  • 보완범위와 연장비 인정이 핵심 쟁점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측정환경 불일치와 운영협조 미흡으로 결과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음.
  
  • 필터교체·덕트보강·재시험 대기비와 LD 감액을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성능보증은 절대기준이며 설계여유율 부족이 원인이라고 반박했음.
  
  • 하자보수 성격 비용 제외를 주장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기록 일관성 부족을 반영해 일부 결과 증명력을 제한했음.
  
  • 운영협조 지연 구간 일부 인용, 성능미달 구간은 신청인 부담으로 판단했음.

5. 시사점

  
  • 측정프로토콜 사전합의와 조건 고정 관리가 핵심임.
  
  • 보완비는 하자보수와 성능향상 항목 분리가 필요함.


도시철도 환기설비 제연시험 실패와 재시험비 분쟁 (제26111-0209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도시철도 역사 환기설비 공사에서 제연성능 시험 실패가 반복되어 재시험비, 공정지연비, 지체상금 상계가 동시에 다투어진 사안임. 중재판정부는 설계검토 책임과 시공·조정 책임을 병행 심리해 청구를 부분 인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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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통합 제연시험 미달로 재조정·재시험이 반복되었음.
  
  • 설계오류 귀속, 재시험 필요성, LD 상계 범위가 쟁점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도면 인터페이스 충돌 누락과 승인 지연으로 비용이 확대됐다고 주장했음.
  
  • TAB 재수행비·임시덕트비·야간복구비 및 LD 감액을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시공자 조정 실패와 준비 미흡이 주원인이라고 반박했음.
  
  • 하자개선비 혼재를 항변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회의록·TAB 데이터·시험기록을 종합해 설계결함 구간 일부를 인용하고 시공귀책 구간을 제한했음.
  
  • LD 일부 감액·일부 유지 판정.

5. 시사점

  
  • 설계인터페이스 책임과 시험조건 통일성의 사전 명확화가 필요함.
  
  • 데이터 보존 및 귀책구간 지도화가 LD 분쟁 대응에 유효함.


지반개량 공법 변경과 물량정산 기준 충돌 분쟁 (제26111-0156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항만 배후단지 조성공사에서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현장여건에 따라 반복 변경되면서 물량산정 기준과 단가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임. 중재판정부는 설계변경 지시의 구체성, 시공기록의 연속성, 정산합의의 효력을 종합해 일부 항목만 인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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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신청인은 연약지반 개량구간에서 당초 샌드드레인 중심 계획이 DCM·치환공법 병행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음.
  • 공법 전환 과정에서 장비대기, 재시공, 추가시험 비용이 누적되어 별도 정산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피신청인은 일부 변경은 예비위험 범위라고 반박하며 정산 대상을 축소했음.
  • 핵심 쟁점은 변경지시의 명확성, 물량산정 기준일, 단가재산정의 허용 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발주자 승인도면과 공정보고서상 공법 전환 지시가 반복 확인된다고 주장했음.
  • 공법별 장비구성·생산성이 상이하므로 기존 단가를 기계 적용하면 부당하다고 다투었음.
  • 시험시공 확대와 품질확인 절차 강화로 발생한 부대비용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음.
  • 이에 따라 추가공사비, 금융비용, 지연손해금 일부를 함께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계약상 현장조건 변동은 일정 범위 내 시공자 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했음.
  • 신청인 산출표에는 중복계상 및 생산성 저하의 자기책임 구간이 포함되었다고 반박했음.
  • 정산협의 회의록상 일부 항목은 이미 종결 합의되었다고 항변했음.
  • 따라서 전액 인용은 부당하며 제한적 인정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공법변경 지시의 존재와 시점을 우선 확정한 뒤 항목별 비용을 심리했음.
  • 승인도면·시험성적·장비투입기록이 일치하는 구간은 추가비를 일부 인정했음.
  • 다만 생산성 저하 전부를 발주자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구간은 배척했음.
  • 결과적으로 청구액 일부 인용·일부 기각으로 정산 범위를 조정했음.

5. 시사점


  • 지반개량 분쟁은 공법전환 지시 문서와 실제 시공로그의 시간 일치가 핵심임.
  • 물량산정 기준일과 단가재산정 규칙을 변경합의서에 분리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음.
  • 시험시공·품질검증 비용은 항목별 인과관계를 수치로 제시할 때 인정 가능성이 높음.
  • 장기공사는 중간정산 시 ‘종결합의 범위’를 명시해 후속 다툼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모듈러 제작지연과 현장설치 공정 간섭 분쟁 (제26111-0162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데이터센터 증설공사에서 모듈러 설비의 제작·운송 지연과 현장 설치순서 변경이 결합되어 공정충돌이 발생한 사안임. 중재판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의 계약상 배분과 현장 조정의무 위반 여부를 구분해 지체상금 및 추가비 청구를 부분 인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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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모듈러 전기·기계 설비의 해외제작 일정이 지연되며 설치 공정이 순차적으로 밀린 사건임.
  • 신청인은 발주자 측의 설치순서 변경 지시가 지연을 확대했다고 주장했음.
  • 피신청인은 공급지연은 시공자 조달책임이라며 LD 공제를 유지했음.
  • 쟁점은 제작지연 귀책, 설치간섭의 인과관계, 대체공정 투입비의 인정 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발주자의 수시 설계승인 보류로 제작착수 자체가 늦어졌다고 주장했음.
  • 현장에서는 타 공종 우선 배치 지시로 모듈 설치창이 반복 축소되었다고 다투었음.
  • 이에 따라 야간반입, 임시보관, 재양중 비용이 발생해 정산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공제된 LD 상당액의 반환과 추가간접비 지급을 함께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핵심 모듈 납기 미준수는 신청인의 조달관리 실패라고 반박했음.
  • 설치순서 조정은 현장 안전과 인터페이스 관리를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주장했음.
  • 신청인 제출비용에는 자체 계획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이 혼재되어 있다고 항변했음.
  • 따라서 LD 공제와 비용부인은 계약상 정당하다고 보았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승인·제작·운송·설치의 단계별 일정표를 대조해 귀책구간을 분리했음.
  • 승인지연 및 설치창 축소가 확인된 기간은 발주자 기인 지연으로 일부 인정했음.
  • 반면 조달관리 미흡이 확인된 구간은 신청인 귀책으로 남겨 LD 공제를 유지했음.
  • 최종적으로 LD 일부 감액과 추가비 일부 인용으로 결론냈음.

5. 시사점


  • 모듈러 프로젝트는 승인 지연이 납기 전 단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약에 반영해야 함.
  • 설치간섭 분쟁에서는 인터페이스 회의록과 작업허가 로그의 동시 제시가 중요함.
  • LD 다툼은 귀책구간을 일 단위로 분리한 타임라인이 사실상 승부처임.
  • 공급망 리스크 조항과 현장조정 권한의 경계를 사전에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


터널 TBM 고장복구비 및 공기연장 책임 분쟁 (제26111-0169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도시철도 터널공사에서 TBM 주구동부 고장으로 장기간 굴진이 중단되며 복구비와 공기연장 비용 부담이 문제된 사안임. 중재판정부는 장비결함의 원인과 유지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구분해 비용부담 비율을 조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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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TBM 주베어링 손상으로 굴진이 중단되고 해체·반출·재조립이 진행된 사건임.
  • 신청인은 지반조건 예측오차와 발주자 설계변경 지연을 원인으로 지목했음.
  • 피신청인은 장비정비 미흡과 운전관리 실패를 주된 원인으로 반박했음.
  • 쟁점은 고장원인 귀속, 복구비 정산, 연장공기 간접비의 인정 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예상 외 경질층·수압 조건으로 장비 부하가 급증했다고 주장했음.
  • 보강설계 승인 지연으로 임시복구 반복이 불가피해 비용이 확대되었다고 다투었음.
  • 장비임차료, 대기인건비, 공정회복 투입비의 전면 정산을 요청했음.
  • LD 공제는 귀책구간을 구분하지 않은 일괄 공제라며 감액을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예방정비 계획 미이행과 소모품 교체지연이 고장의 직접 원인이라 주장했음.
  • 지반조건은 입찰단계 자료로 예견 가능했고 시공자가 리스크를 부담한다고 반박했음.
  • 신청인 청구내역에 비가동 구간의 과다계상이 포함되었다고 항변했음.
  • LD 공제 역시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보았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장원인이 복합적이라는 점을 인정했음.
  • 승인지연으로 확대된 손해는 발주자 부담으로 일부 반영했음.
  • 정비미흡이 확인된 구간은 신청인 귀책으로 유지해 비용 인용범위를 제한했음.
  • 결과적으로 복구비·연장비를 비율 배분하고 LD를 일부 조정했음.

5. 시사점


  • TBM 사건은 장비로그·정비이력·지반데이터를 동일 시간축으로 제시해야 함.
  • 복합원인 사건일수록 귀책비율 산정 로직을 사전에 합의해두는 것이 중요함.
  • 대형장비 고장 시 공정회복계획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연장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짐.
  • LD 조항은 일괄공제보다 구간별 귀책 반영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BIM 충돌해소 지연에 따른 재시공·간접비 분쟁 (제26111-0175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복합청사 신축공사에서 BIM 모델 간섭검토 결과가 늦게 확정되며 천장부 설비 재시공과 공정후속 간섭이 발생한 사안임. 중재판정부는 디지털 모델 검토의무와 현장 시공확인의무를 병행 심리해 일부 추가비를 인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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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BIM 기반 협업 현장에서 설비·구조 간섭해소 결정이 지연되어 재시공이 발생했음.
  • 신청인은 모델 승인 지연이 직접 원인이라며 비용보전을 청구했음.
  • 피신청인은 시공 전 현장확인의무를 이유로 신청인 책임을 주장했음.
  • 쟁점은 BIM 승인절차의 법적 성격, 재시공 인과관계, 간접비 인정범위였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간섭리포트 제출 후 승인회의가 반복 연기되었다고 주장했음.
  • 승인 전 시공 금지 지시가 있었음에도 일정압박으로 후속공정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다투었음.
  • 철거·재시공·야간복구 및 공정재배치 비용을 항목별로 청구했음.
  • 지연기간 LD 공제 역시 감액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BIM은 보조수단일 뿐 최종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고 반박했음.
  • 신청인이 승인 전 선시공을 선택한 이상 손해 확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청구금액 중 일부는 기존 하자보수와 중복되었다고 항변했음.
  • LD 공제는 공정지연 결과에 따른 정당한 정산이라고 보았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BIM 승인절차가 사실상 계약상 협의절차로 기능했다고 보았음.
  • 승인지연 책임이 확인된 구간의 재시공비와 간접비는 일부 인정했음.
  • 다만 승인 전 선시공으로 확대된 손해는 신청인 부담으로 제한했음.
  • LD는 귀책구간 재산정 결과 일부 감액 판정했음.

5. 시사점


  • BIM 분쟁은 모델버전·승인시점·시공지시의 체계적 기록이 필수임.
  • 승인 전 선시공 허용조건을 계약에 명확히 두지 않으면 책임분쟁이 확대됨.
  • 재시공 청구는 철거·재설치·공정영향을 분리 산정할 때 설득력이 높음.
  • 디지털 협업 절차를 법적 의무와 연계해 문서화할 필요가 있음.


시운전 성능미달 보완명령과 LD 감액 범위 분쟁 (제26111-0181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에서 성능보증치 미달 판정이 반복되며 보완명령과 재시험이 장기화된 사안임. 중재판정부는 성능미달 원인의 귀책과 발주자 승인절차 지연을 구분해 LD 공제 및 보완비 청구를 부분 조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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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시운전 단계에서 방류수질 기준 미달이 반복되어 준공승인이 지연된 사건임.
  • 신청인은 운영조건 변경과 원수수질 편차가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음.
  • 피신청인은 설비튜닝 실패와 시공결함을 이유로 LD 공제를 유지했음.
  • 쟁점은 성능미달 귀책, 재시험 대기기간 처리, 보완비 정산기준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계약상 기준을 초과하는 운전조건 요구가 있었고 이에 맞춰 추가개조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음.
  • 재시험 승인회의 지연으로 대기기간이 과다 발생해 간접비가 확대되었다고 다투었음.
  • 보완공사비와 대기인력비, 공제 LD 반환을 함께 청구했음.
  • 시험결과 변동은 원수수질 편차 영향이 크므로 전면 귀책은 부당하다고 보았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핵심 설비 제어로직 미흡이 반복 미달의 주원인이라고 반박했음.
  • 운전조건 변경은 계약 허용범위 내 조정으로서 별도정산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음.
  • 신청인 청구비용 중 상당액은 자체 보완작업에 따른 비용으로 발주자 부담이 아니라고 항변했음.
  • LD 공제는 성능보증 조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보았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시험데이터와 운전일지를 대조해 원인구간을 세분화했음.
  • 승인지연으로 발생한 대기구간은 발주자 기인 손해로 일부 인정했음.
  • 성능튜닝 미흡이 확인된 구간은 신청인 귀책으로 보아 LD 공제를 유지했음.
  • 결과적으로 보완비 일부 인용 및 LD 일부 감액 판정을 내렸음.

5. 시사점


  • 성능보증 분쟁은 시험조건·원수특성·데이터로그의 동시 입증이 핵심임.
  • 재시험 대기기간은 승인절차 지연과 기술보완 기간을 구분해 산정해야 함.
  • LD 조정은 전면 면책보다 구간별 귀책 반영 접근이 실무적으로 유효함.
  • 시운전 단계 의사결정을 회의록으로 남겨야 사후 책임분담이 명확해짐.


캐슈펠릿 공급지체·지체상금 분쟁 (제19111-0089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발전용 바이오매스 연료 공급계약에서 공급자가 베트남 우기·흉작 및 공급망 차질을 이유로 인도지체 책임을 다툰 사안임. 중재판정부는 불가항력은 계약에서 정한 사유와 요건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전에 이미 발생한 사정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또한 매수인이 장기간 추가납품일정을 설정하면서 지체상금을 병과하는 운영은 신의·공평 원칙에 비추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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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제19111-0089호로, 불가항력 사유 인정 여부와 지체상금 부과의 적정 범위를 중심으로 다투어진 분쟁임.

  • 신청인은 바이오매스 연료 공급계약(제1·제2 계약)에 따라 캐슈펠릿 및 우드펠릿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제1계약의 인도일정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이 공제되었음.

  • 피신청인은 인도지연을 이유로 합계 USD 511,325.32(부가세 포함)을 공제해 물품대금을 정산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불가항력 및 산정오류를 이유로 다툼을 제기했음.

  • 핵심 쟁점은 불가항력의 판단기준(계약문언·발생시점·통제가능성), 해지/추가일정 선택의 신의칙 위반 여부, 지체상금 산정 방식의 적정성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제1계약 지연의 원인이 베트남 이례적 우기에 따른 캐슈넛 흉작 등 통제불능 사유이므로 불가항력 면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지체상금 산식 적용 시 계약금액 산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중복 반영해 과다 공제되었다고 보고, 해당 초과분 반환을 청구했음.

  • 제2계약 관련해서는 대체공급(우드펠릿)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납품조정·제한으로 인도가 지연된 측면이 있어, 신청인 책임으로 전부 귀속할 수 없다고 다투었음.

  • 추가로, 계약상 해지 또는 추가일정 선택 구조에서 피신청인이 장기간 불이행 상태를 사실상 강요하면서 지체상금을 병과한 것은 신의·공평에 반한다고 주장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한 사정이 계약상 불가항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전에 형성된 사정까지 포함해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음.

  • 또한 불가항력 원용을 위해 요구되는 통지·증빙 및 절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인도지연 책임은 기본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음.

  • 지체상금 공제는 계약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정산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산정오류는 이유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음.

  • 해지·추가일정 운영 역시 계약권한 범위 내 행사라는 점을 전제로 신청인의 반환청구를 배척해야 한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불가항력 존부는 당사자가 약정한 사유와 요건에 따라 엄격히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음(판정요지 [1]).

  • 특히 “통제할 수 없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 또는 채무 발생 후의 사정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 체결 전 발생한 사정까지 포괄하기 어렵다고 보았음(판정요지 [2]).

  • 또한 계약 체결 후 발생한 2차적 곤란이 있더라도, 당초 사정을 예측·반영할 수 있었다면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음(판정요지 [3]).

  • 아울러 구매자가 해지권 행사와 추가납품 일정 합의 중 어느 구조를 택할지 선택해야 하며, 장기 불이행을 사실상 강요하면서 지체상금을 병과하는 운영은 신의·공평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했음(판정요지 [4]).

5. 시사점


  • 본 사건은 불가항력 판단에서 “사정의 중대성”보다 “계약문언 요건 + 발생시점 + 통제가능성”의 3요소가 실무 핵심임을 보여줌.

  • 공급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전 리스크(원재료 작황·기상·물류 구조)를 계약조건에 반영하지 않으면 사후 면책 주장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체상금 분쟁에서는 산식(기준금액·세금 반영·기간 산정) 검증을 항목별로 분해해 제시해야 과다공제 다툼이 가능함.

  • 발주자 측도 해지권 행사와 추가일정 협의 운영을 병행할 때 신의칙 위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의사결정 기록을 명확히 남겨야 함.


설계·공법 변경에 따른 공항터미널 추가공사비 분쟁 (제01111-0004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공항여객터미널 시설공사에서 설계누락, 물량·규격 변경, 공사패턴 변경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수급인이 주장한 분쟁임. 수급인은 발주처 내부감사에 따른 단가·수량 감액 및 운반비 감액도 부당하다고 다퉜고, 발주처는 범위를 제한해 책임을 다툼. 중재판정부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변경·감액 사유를 항목별로 심리하여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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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제01111-0004호로, 공항여객터미널 시설공사에서 설계·물량 누락 및 공법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공사비 분쟁임.

  • 신청인은 공동수급체로 공사를 수행하던 중 다수 변경사항이 누적되었다고 보아 추가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음.

  • 피신청인은 내부감사 결과에 따른 단가·수량 감액 및 운반비 조정이 계약상 정당한 정산이라고 주장했음.

  • 핵심 쟁점은 변경항목별 계약근거, 실제 집행비용의 입증, 감액조치의 적법성 여부였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설계서·물량내역서 누락, 시설물 수량·규격 변경, 공사패턴 변경이 발주자 측 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음.

  • 관급자재 인도조건 변경 및 감사 감액은 계약상 정산원칙에 반하는 부당조치라고 다투었음.

  • 항목별 원가증빙과 현장자료를 근거로 추가공사비 전반의 인용을 요청했음.

  •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금전 지급의무를 함께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일부 항목은 계약상 예정위험 또는 포괄대가 범위로서 별도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음.

  • 감사에 따른 단가·수량 조정은 계약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적정한 정산이라는 입장을 제시했음.

  • 신청인 산정표에는 과다·중복 또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항목이 포함되어 전액 인정은 불가하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항목별로 계약문언, 변경지시 존재, 실제 원가 발생 여부를 구분해 심리했음.

  • 정산 근거가 명확한 항목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입증 부족 항목은 배척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조정했음.

  • 결과적으로 신청인 청구는 일부 인용·일부 기각으로 정리되었고, 비용분담도 일부 분할되었음.

5. 시사점


  • 대형 공사 분쟁에서는 변경지시 문서와 원가증빙의 실시간 연계 관리가 핵심임.

  • 감액 대응 시에는 계약상 정산기준과 실제 집행내역의 불일치 지점을 먼저 구조화해야 함.

  • 항목이 많은 사건일수록 공정자료·원가자료를 동일 코드 체계로 재구성해 제시하는 전략이 유효함.


지하철 턴키공사의 공법·규격 변경 추가비 분쟁 (제01111-0005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지하철 턴키공사에서 터널 굴착패턴, 방수공법, 레미콘 규격, 지장물 이설 및 민원 대응 등 다수 변경사유를 둘러싼 추가공사비 분쟁임. 수급인은 15개 항목의 추가비용을 청구했고, 발주처는 계약해석·절차요건·책임귀속을 다툼. 중재판정부는 계약상 분쟁해결 조항과 항목별 입증 정도를 기준으로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과다 청구분은 기각해 책임범위를 조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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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제01111-0005호로, 지하철 턴키공사에서 공법·규격 변경과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다툰 사건임.

  • 공사는 3차에 걸쳐 시행되었고, 총 17회의 설계변경과 다수의 금액조정이 이루어진 복합 프로젝트였음.

  • 신청인은 터널 굴착패턴, 방수공법, 레미콘 규격, 지장물 이설, 민원 대응 등 다수 항목의 추가비를 청구했음.

  • 핵심 쟁점은 변경요인의 귀책 분담과 항목별 비용 입증 수준, 분쟁해결 조항의 해석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요 변경항목이 발주자 지시 또는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주장했음.

  • 변경 누적에 따른 직접비뿐 아니라 공기지연 간접비와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항목별 산출근거와 공정 이력을 제시해 청구액의 정당성을 강조했음.

  • 분쟁해결 조항상 본 사안이 중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일부 항목은 계약범위 내 위험배분에 포함되어 별도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음.

  • 또한 신청인 자료만으로는 인과관계 및 금액 상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 절차적으로도 중재대상 범위와 청구 방식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 축소를 구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 조항의 효력을 먼저 판단한 뒤, 본안에서 항목별 인정 범위를 세분 심리했음.

  • 변경지시 존재, 집행증빙, 공정영향의 연계성이 확인된 항목만 제한적으로 인용했음.

  • 결론은 전부 인용이 아닌 일부 인용·일부 기각으로 정리되었고, 청구액 대비 인정 범위가 축소되었음.

5. 시사점


  • 턴키공사는 설계·시공 일체형이라도 변경항목의 비용반영 기준을 별도 문서로 운영해야 함.

  • 반복 설계변경 프로젝트는 항목별 인과관계 표준서식을 사전에 두는 것이 분쟁 대응에 유리함.

  • 절차 쟁점(중재대상·청구구조)과 본안 쟁점을 분리해 준비하는 방식이 실무 효율을 높임.


토지수용 지연·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비용 분쟁 (제01111-0013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공단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토지수용 지연과 도시계획선 변경 등으로 장기간 공기연장이 발생한 사안임. 수급인은 연장기간 전부에 대한 추가비용을 청구했고, 발주처는 차수계약 구조와 중복기간을 이유로 인정기간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고 다툼. 중재판정부는 연장기간 산정 방식과 귀책사유를 구분해 일부 금액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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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제01111-0013호로, 토지수용 지연 및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장기 공기연장이 발생한 추가비용 분쟁임.

  • 당초 2년 예정 공사가 여러 차례 연장되어 실제 준공까지 상당한 추가기간이 소요되었음.

  • 신청인은 연장기간 전반의 간접비 정산을 청구했고, 피신청인은 차수계약 구조를 근거로 인정기간 제한을 주장했음.

  • 쟁점은 연장기간 산정 방식, 중복구간 처리, 귀책사유 분리 및 비용항목의 직접 관련성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당초 예정기간 초과 전기간을 연장기간으로 보아 비용 전액 반영을 주장했음.

  • 토지수용 지연과 계획선 변경은 발주자 책임사유이므로 연장비용은 당연히 조정 대상이라고 보았음.

  • 현장유지·간접노무·관리비 등 항목을 연장공기와 연동해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장기공사의 차수별 계약구조를 고려하면 신청인 주장 연장일수는 과다하다고 반박했음.

  • 중복공정 구간 및 신청인 측 사정이 반영된 기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비용항목 중 일부는 공기연장과 직접 연계되지 않아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중재판정부는 계약구조와 공정 이력을 대조해 인정 가능한 연장기간을 재산정했음.

  • 발주자 귀책 구간은 인정하되, 중복·비귀책 구간은 제외해 청구 범위를 제한했음.

  • 결과적으로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 금액만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음.

5. 시사점


  • 공기연장 분쟁은 총지연일수 주장보다 인정가능 연장일수 구조화가 핵심임.

  • 차수계약 사업은 중복구간 처리기준과 기간 산정 논리를 계약 단계부터 명확히 두어야 함.

  • 청구 단계에서는 귀책 분리표·일정분석표·비용산정표를 연동해 제시하는 전략이 효과적임.


공정지연·검측보류가 결합된 플랜트 시운전 분쟁 (제25111-0102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플랜트 시운전 단계에서 발주자 검측보류와 시공자 재시운전이 반복되며 준공이 지연된 사안임. 중재판정부는 검측보류 사유의 정당성과 재시운전 원인의 귀책을 구분해 지체상금 공제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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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시운전 완료 전 검측보류와 재시운전이 반복된 프로젝트에서 지체상금 책임이 문제 되었음.

  • 신청인은 검측보류가 주된 지연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피신청인은 성능미달이 선행 원인이라 반박했음.

  • 쟁점은 시운전 지연구간의 귀책 분리와 LD 산정의 적정성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발주자 측 검측기준 변경과 승인 지연으로 임계공정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음.

  • 검측보류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음.

  • 공제된 지체상금의 반환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재시운전의 본질 원인은 신청인의 성능조정 미흡이라고 반박했음.

  • 검측보류는 계약상 절차 준수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음.

  • 공제 산식은 계약 특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검측보류 사유별 정당성을 구분해 일부 기간만 면책으로 인정했음.

  • 신청인 귀책이 확인된 재시운전 구간은 LD 산정에 포함했음.

  • 결과적으로 공제액 일부를 감액·정산하도록 판정했음.

5. 시사점


  • 시운전 분쟁은 검측기준 변경 이력과 시험성적 로그의 연결 제시가 핵심임.

  • LD 다툼에서는 승인 지연과 성능미달 구간을 분리해 산정표를 제시해야 함.

  • 계약서에 시운전·검측 절차와 책임귀속 기준을 세밀히 둘 필요가 있음.


장비반입 통제 및 야간작업 제한에 따른 준공지연 분쟁 (제25111-0116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현장 출입통제와 야간작업 제한으로 작업창이 축소된 상태에서 준공지연이 발생한 사안임. 중재판정부는 보안정책에 따른 제한 중 일부는 발주자 귀책으로 보아 지체상금 범위를 축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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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산업시설 공사에서 장비반입 허가 지연과 야간작업 금지 조치가 반복되었음.

  • 신청인은 작업가능시간 축소가 핵심 지연 원인이라고 주장했음.

  • 피신청인은 현장관리 실패가 지연의 주원인이라고 반박했음.

2. 신청인 주장


  • 출입허가 프로세스 지연이 선행공정을 직접 지체시켰다고 주장했음.

  • 야간작업 제한은 계약상 예견 범위를 넘어 공기조정 대상이라고 다투었음.

  • 지체상금 공제의 상당 부분 반환을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보안정책은 공통조건으로 사전 고지된 사항이라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음.

  • 신청인의 공정재배치·인력투입이 미흡했다고 반박했음.

  • LD 공제는 계약상 적법하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보안통제 중 예외적 제한구간을 선별해 신청인 면책을 일부 인정했음.

  • 관리부실로 판단된 구간은 신청인 귀책으로 유지했음.

  • 최종적으로 LD 일부 감액 판정을 내렸음.

5. 시사점


  • 작업시간 제한 사건은 출입로그·허가이력·작업일보의 시간축 정리가 중요함.

  • 공기지연 책임은 정책 존재보다 실제 작업창 축소 효과 입증이 핵심임.

  • 계약 단계에서 출입통제 리스크 배분 조항을 구체화해야 함.


설계도서 불일치와 재시공 비용·LD 상계 분쟁 (제25111-0129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설계도서 간 상충으로 재시공이 발생하고 준공이 지연된 사안으로, 추가비용 청구와 지체상금 상계가 동시에 다투어진 사건임. 판정부는 도서우선순위 해석과 승인 책임을 기준으로 상계 범위를 재조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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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설계도면과 시방서 간 기준 불일치로 시공 후 재작업이 발생했음.

  • 신청인은 발주자 설계관리 책임을 주장했고, 피신청인은 시공자 확인의무 위반을 주장했음.

  • 쟁점은 재시공 원인 귀속과 LD 상계 적정성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도서 상충을 사전 질의했음에도 명확한 지시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음.

  • 재시공 비용 및 연장 간접비는 발주자 귀책으로 정산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음.

  • 상계된 LD의 과다분 반환을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시공자는 도서 해석상 보수적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반박했음.

  • 재시공 일부는 품질미흡으로 발생해 신청인 책임이라고 주장했음.

  • LD 상계는 계약 및 정산합의에 부합한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도서우선순위 조항을 근거로 일부 재시공 책임을 발주자 측에 배분했음.

  • 품질미흡이 확인된 구간은 신청인 귀책으로 유지했음.

  • 결과적으로 비용 일부 인용 및 LD 일부 감액으로 정산했음.

5. 시사점


  • 도서불일치 분쟁은 질의·회신 기록의 시점 관리가 승패를 좌우함.

  • 상계 다툼에서는 재시공 원인구간과 지체구간의 중복 반영을 배제해야 함.

  • 설계도서 우선순위와 확인의무를 계약서에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


우기 장기화·가설도로 유실에 따른 공기연장 분쟁 (제25111-0134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우기 장기화와 가설도로 유실로 자재반입이 차질을 빚어 공기가 연장된 사안임. 판정부는 불가항력 인정 범위를 제한하면서도, 발주자 복구협의 지연 구간은 별도로 면책 반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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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집중호우로 가설도로가 반복 유실되어 장비·자재 반입이 지연되었음.

  • 신청인은 장기 우기를 불가항력으로 주장하며 LD 면책을 구했음.

  • 피신청인은 대체동선 확보 미흡을 이유로 전면 면책을 다투었음.

2. 신청인 주장


  • 기상자료와 통행제한 공문으로 불가항력 사정을 입증했다고 주장했음.

  • 복구협의 및 승인 지연까지 겹쳐 지연이 확대되었다고 다투었음.

  • 공제 LD의 감액 및 일부 반환을 청구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우기 리스크는 통상적 예견범위라 기본적으로 시공자 관리영역이라고 반박했음.

  • 신청인의 대체계획 수립과 자원투입이 늦었다고 주장했음.

  • 공제액은 계약상 정당하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기상악화 자체는 일부 예외사정으로 인정했으나 전구간 면책은 부정했음.

  • 복구협의 지연이 확인된 구간은 발주자 기인 지연으로 반영했음.

  • 최종적으로 LD를 부분 감액하여 정산했음.

5. 시사점


  • 불가항력 사건은 사건 존재보다 회피·완화조치 기록이 더 중요함.

  • 기상자료, 통행통제, 복구승인 로그를 같은 타임라인으로 제시해야 설득력이 높음.

  • 계약서에 우기 대응 절차·공기조정 기준을 사전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단계별 준공검사 지연과 유지관리비 청구 분쟁 (제25111-0148호)

판정 개요

본 사건은 단계별 준공검사가 지연되면서 현장 유지관리비가 증가한 사안으로, 신청인의 추가비 청구와 피신청인의 LD 공제가 경합한 사건임. 판정부는 검사 지연 귀책을 구간별로 나누어 금액을 조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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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신청인은 공사를 완료했으나 단계별 준공검사가 연속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음.

  • 피신청인은 미완료·보완사항이 남아 검사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음.

  • 쟁점은 유지관리비 인정범위와 LD 상계의 적정성이었음.

2. 신청인 주장


  • 검사요청 이후 장기간 대기한 구간은 발주자 귀책으로 비용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대기인력·장비 유지비 및 간접관리비를 구체 산식으로 청구했음.

  • LD 상계표의 중복기간 반영을 지적하며 감액을 요청했음.

3. 피신청인 주장


  • 검사 지연의 상당 부분은 신청인의 보완지시 미이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음.

  • 유지관리비 산식 중 일부는 직접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음.

  • LD 공제는 계약상 권리행사라고 항변했음.

4. 판단


  • 판정부는 검사요청·보완지시·재검사 일정을 대조해 귀책구간을 분리했음.

  • 발주자 기인 대기구간은 유지관리비 일부를 인정했음.

  • LD는 중복반영 구간을 제외해 일부 감액 판정했음.

5. 시사점


  • 준공검사 분쟁은 요청·보완·확인 절차의 시점기록이 핵심 증거임.

  • 유지관리비 청구는 항목별 인과관계를 수치로 제시해야 인정가능성이 높아짐.

  • LD 상계와 추가비 청구가 경합할 때는 중복기간 통제표를 먼저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