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판례

이하 내용은 해외 주요 판례 중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및 공기연장(Extension of Time) 쟁점과 관련된 사건을 실무 중심으로 요약한 것임. 각 사건의 원문 링크를 함께 기재함.


EOT 통지의 엄격성 및 실질 공정영향 입증 사건 (Walter Lilly v Mackay, TCC 2012)

EOT 산정에서 통지·인과관계·증빙의 결합 기준

판례 개요

장기 공사에서 발주자 변경·간섭이 누적된 상황에서, EOT 인정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지·프로그램 분석·인과관계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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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고급 주거 프로젝트에서 설계변경과 공정 간섭이 반복된 사건임.
  • EOT 및 추가비용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확대되었음.

2. 원고 주장

  • 발주자 지시 변경이 핵심 경로를 직접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음.
  • 연속된 변경 누적으로 준공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제시했음.

3. 피고 주장

  • 시공사 자체 관리 미흡이 주된 지연 원인이라고 반박했음.
  • 통지·근거자료가 부족한 항목은 EOT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음.

4. 판단

  • 법원은 지연 원인별 증빙 수준을 구분해 일부 EOT를 인정했음.
  • 통지 절차와 공정 분석의 구체성이 판단 결과를 좌우한다고 보았음.

5. 시사점

  • EOT 청구는 사건 로그·일정표·원인-영향표를 패키지로 관리해야 함.
  • 분쟁 대비를 위해 변경지시 시점부터 증빙 표준화를 해야 함.

출처 : Walter Lilly & Company Ltd v Giles Patrick Cyril Mackay [2012] EWHC 1773 (TCC)


발주자 위험과 비정상 기후 리스크 배분 사건 (Obrascon v Gibraltar, TCC 2014)

예측가능 위험과 EOT 인정 범위의 경계 설정

판례 개요

터널·도로 공사에서 현장조건과 강우 리스크가 문제된 사안으로, 계약자가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까지 발주자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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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도급계약에서 지반·기상 조건의 위험 귀속이 쟁점이 된 사건임.
  • 현장조건의 예측가능성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핵심이었음.

2. 원고 주장

  • 비정상 강우와 현장 장애가 발주자 위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음.
  • 그에 따른 공기연장과 비용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음.

3. 피고 주장

  • 해당 위험은 입찰 단계에서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라고 반박했음.
  • 계약자가 스스로 흡수해야 할 리스크라고 다투었음.

4. 판단

  • 법원은 예측가능성 판단을 엄격히 적용해 청구 일부를 제한했음.
  • 리스크 배분 조항 문언과 입찰 전 정보 접근성을 중시했음.

5. 시사점

  • 현장조사 자료와 예외사유 문구를 계약 단계에서 정밀화해야 함.
  • EOT 주장 전 리스크 분류표를 선행 정리하는 실무가 필요함.

출처 : Obrascon Huarte Lain SA v HM Attorney General for Gibraltar [2014] EWHC 1028 (TCC)


기간 약정 해석과 지연손해 제한 사건 (Steria v Sigma Wireless, TCC 2007)

서비스 지연 조항의 문언 해석과 손해 제한 범위

판례 개요

통신 시스템 구축 계약에서 지연손해 조항을 어떻게 문언 해석할지 다투며, 일정 지연 책임과 손해 제한 조항의 결합 해석 기준을 제시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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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통신 인프라 구축 일정이 지연되며 계약상 손해액 산정이 쟁점이 된 사건임.
  • 지연 통보·치유기간·손해 제한 조항의 상호작용이 핵심이었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피고의 반복 지연으로 약정 손해 산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음.
  • 계약 문언상 지연 책임이 명확히 발생했다고 제시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손해 제한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청구 범위가 제한된다고 반박했음.
  • 지연 원인 일부는 발주자 측 사유와 중첩된다고 다투었음.

4. 판단

  • 법원은 계약 문언과 손해 제한 조항을 결합 해석해 청구 범위를 조정했음.
  • 단순 총액 청구보다 조항별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보았음.

5. 시사점

  • 지연손해 조항은 통지·치유·상한 문구를 하나의 체계로 설계해야 함.
  • 분쟁 대비를 위해 단계별 위반 사실과 손해 산정을 병렬 기록해야 함.

출처 : Steria Ltd v Sigma Wireless Communications Ltd [2007] EWHC 3454 (TCC)


지연손해 예정액의 상업적 정당성 사건 (De Beers v Atos, TCC 2010)

LD 금액 설계에서 사업상 보호이익 입증 기준

판례 개요

IT 시스템 구축 지연에서 예정손해액의 집행 가능성을 다투며, 금액 자체보다 계약 목적과 보호이익의 합리적 연결이 중요하다는 실무 기준을 제시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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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대형 시스템 전환 프로젝트에서 단계 지연이 발생한 사건임.
  • 계약상 예정손해액 조항의 집행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음.

2. 원고 주장

  • 예정손해액은 사업 연속성 보호를 위한 합리적 장치라고 주장했음.
  • 실손해 산정 곤란성을 고려하면 조항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음.

3. 피고 주장

  • 약정 금액이 실제 손해 대비 과도해 제재 성격이라고 반박했음.
  • 단계별 지연의 실제 영향이 조항 금액과 불일치한다고 다투었음.

4. 판단

  • 법원은 보호이익·비례성 중심으로 조항 유효성을 심사했음.
  • 상업적 맥락과 계약 목적이 조항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되었음.

5. 시사점

  • LD 산정 근거표를 계약 부속서로 남기면 무효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 단계별 마일스톤 손해 가정을 문서화하는 실무가 필요함.

출처 : De Beers UK Ltd v Atos Origin IT Services UK Ltd [2010] EWHC 3276 (TCC)


동시지연 특약 해석과 문언 우선 원칙 사건 (Jerram Falkus v Fenice, TCC 2011)

리스크 배분 문구의 명확성에 따른 EOT 결과 차등

판례 개요

동시지연 상황에서 계약 문구가 불명확하면 당사자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며, EOT·LD 조항은 연결 문장 단위로 설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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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주요 공정에서 발주자·시공자 지연이 교차 발생한 사건임.
  • 특약 문언의 해석 방향에 따라 EOT 결과가 크게 달라졌음.

2. 원고 주장

  • 발주자 지연 기여분은 최소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특약은 EOT 전면 배제를 의도한 문구가 아니라고 제시했음.

3. 피고 주장

  • 계약상 위험배분 합의가 우선되므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음.
  • 동시지연 구간의 EOT 제한은 합의된 결과라고 다투었음.

4. 판단

  • 법원은 조항 문맥을 중심으로 제한적 EOT 해석을 채택했음.
  • 표현의 모호성이 분쟁 비용을 증폭시킨다고 지적했음.

5. 시사점

  • 동시지연 조항은 정의·예외·효과를 분리해 문안화해야 함.
  • 협상 단계에서 샘플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해 문구를 검증해야 함.

출처 : Jerram Falkus Construction Ltd v Fenice Investments Inc [2011] EWHC 1935 (TCC)


계약 해지 후 지체상금 적용 범위 재정립 사건 (Triple Point v PTT, UKSC 2021)

해지 전후 LD 적용범위와 일반손해 전환 기준

판례 개요

영국 대법원이 계약 해지 이후에도 지체상금 조항이 자동으로 전 구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대표 사건임. 법원은 조항 문언과 계약 구조에 따라 지체상금의 적용구간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고, 해지 전·후 책임구조를 구분해 실무 기준을 정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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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시스템 개발 계약에서 납품 지연과 계약 해지가 연속 발생하며 LD 적용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임.
  • 해지 전 지연구간과 해지 후 손해배상 구간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음.
  • 계약 문언이 LD의 적용 한계를 어디까지 정하는지에 관한 법리 검토가 중심이 되었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피고의 지연 이행으로 약정 LD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해지 이후에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 계약 전체 구조상 지연 책임을 포괄적으로 묻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제시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LD 조항은 특정 이행구간에 한정되며 해지 후에는 일반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된다고 반박했음.
  • 해지 이후 구간까지 LD를 자동 확장하는 해석은 문언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 결과적으로 구간별 법리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핵심 방어로 제시했음.

4. 판단

  • 법원은 계약 문언 중심 해석을 통해 LD 적용 구간을 제한적으로 보았음.
  • 해지 전·후 책임 구조를 분리해 손해배상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리했음.
  • 결론적으로 LD 전면 확장 논리는 배척되고 구간별 책임 판단이 확정되었음.

5. 시사점

  • LD 조항은 종료시점(해지·인수·부분완성) 문구가 불명확하면 분쟁 위험이 급증함.
  • 국제계약에서는 해지 전·후 손해배상 체계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출처 : UK Supreme Court Judgment (Triple Point Technology, Inc v PTT Public Company Ltd [2021] UKSC 29)


Penalty 판단기준과 LD 유효성 심사 프레임

지체상금 조항의 Penalty 여부 판단 기준 사건 (Cavendish/ParkingEye, UKSC 2015)

판례 개요

본 사건은 영국 대법원이 위약벌(Penalty) 판단기준을 현대적으로 재정리한 사건임. 지체상금 또는 예정손해배상 조항이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범위를 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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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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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건은 약정금 조항이 위약벌(Penalty)로 무효인지 여부를 다툰 대표 판례임.
  •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인지, 정당한 이익 보호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핵심이었음.
  • 건설 LD 조항 해석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기준이 제시된 사건이었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해당 조항이 사업상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장치라고 주장했음.
  • 약정금은 당사자 간 위험배분 합의의 결과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실제 거래 구조를 고려하면 조항 집행이 상업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약정금이 현실 손해와 현저히 불균형하여 제재 목적의 위약벌이라고 반박했음.
  • 조항 집행이 계약 균형을 해친다는 점을 들어 무효 또는 제한 적용을 주장했음.
  • 손해 추정 기능을 넘어선 과도한 부담이라는 점을 핵심으로 다투었음.

4. 판단

  • 법원은 Penalty 판단에서 ‘정당한 이익’과 비례성을 중심 기준으로 제시했음.
  • 단순 손해액 대비 비교가 아니라 계약 맥락과 보호이익을 함께 고려했음.
  • 결론적으로 조항의 효력은 사건별 목적·구조·비례성 심사로 결정된다고 판시했음.

5. 시사점

  • LD 조항 설계 시 금액뿐 아니라 보호하려는 상업적 이익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음.
  • 무효 리스크를 줄이려면 조항 목적, 산정 논리, 적용 상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출처 : UK Supreme Court Judgment (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 ParkingEye Ltd v Beavis [2015] UKSC 67)


부분 인수 구간별 지체상금 산정 가능성 사건 (Eco World v Dobler, TCC 2021)

부분 인수(Sectional Completion)와 구간별 LD 산정

판례 개요

대규모 복합개발에서 일부 구간 인수(Sectional/Partial Completion)가 진행된 상황에서, 전체 LD 조항이 무효인지 아니면 감액·조정해 유효하게 운용 가능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임. 법원은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구간별 조정 적용 가능성을 인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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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부분 인수(Partial/Sectional Completion) 이후 LD 산정 방식을 다툰 사건임.
  • 전체 LD 조항이 무효인지, 구간별 조정으로 유효하게 운용 가능한지가 핵심이었음.
  • 복합개발 프로젝트에서 구간별 책임 배분의 실무 기준을 제시한 판례였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계약상 LD 구조가 명확하므로 기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부분 인수 사실이 있어도 지연 구간 책임은 별도로 산정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음.
  • 지연으로 인한 손해 회복을 위해 조항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부분 인수 이후 손해 구조가 달라져 기존 LD 전면 적용은 과도하다고 반박했음.
  • 구간별 실질 손해를 반영하지 않는 산식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음.
  • 조항 해석 시 상업적 균형과 합리적 감액이 필요하다고 다투었음.

4. 판단

  • 법원은 조항 무효를 단정하지 않고 구간별 조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 부분 인수 이후의 사실관계를 반영해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음.
  • 결론적으로 조항 효력은 유지하되 적용 방식은 사건 구조에 맞춰 제한·보정되었음.

5. 시사점

  • 부분인수 예정 프로젝트는 LD 조항을 구간별로 분리 설계해야 분쟁 리스크가 낮아짐.
  • 인수 시점별 손해 구조를 계약서에 반영하면 해석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음.

출처 : 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 Judgment (Eco World-Ballymore Embassy Gardens Co Ltd v Dobler UK Ltd [2021] EWHC 2207 (TCC))


예방원칙(Prevention Principle)과 공기연장 해석 사건 (Multiplex v Honeywell, TCC 2007)

예방원칙과 EOT 조항의 계약해석 기준

판례 개요

본 사건은 발주자 책임지연이 존재할 때 수급인에게 LD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EOT 조항이 예방원칙을 어떻게 흡수하는지에 관한 핵심 판례임. 법원은 계약 내 EOT 메커니즘이 존재하면 예방원칙 논점을 상당 부분 계약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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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예방원칙(Prevention Principle)과 EOT 조항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룬 사건임.
  • 발주자 기여지연이 존재할 때 LD 부과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이었음.
  • EOT 메커니즘의 존재가 예방원칙 적용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검토되었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계약상 EOT 절차가 존재하므로 지연 조정은 계약 틀 내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음.
  • EOT 조항을 통해 발주자 지연 요소가 이미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음.
  • 따라서 LD 조항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사정은 없다고 제시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발주자 기여지연이 있으면 준공기한 전제가 약화되어 LD 적용이 제한된다고 반박했음.
  • 예방원칙상 발주자 지연이 결합된 구간에 대한 제재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음.
  • 계약 해석보다 일반 법리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음.

4. 판단

  • 법원은 예방원칙 일반론을 인정하되, 정교한 EOT 조항이 있으면 계약 해석을 우선했음.
  • EOT 절차를 통해 지연 책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판단의 중심에 두었음.
  • 결론적으로 계약 메커니즘의 작동 범위 내에서 LD·EOT 관계를 정리했음.

5. 시사점

  • EOT 조항의 통지기한·증빙요건·평가기준을 구체화하면 예방원칙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 발주자 기여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일수록 계약 단계의 절차 설계가 중요함.

출처 : 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 Judgment (Multiplex Constructions (UK) Ltd v Honeywell Control Systems Ltd [2007] EWHC 447 (TCC))


동시지연(Concurrent Delay)과 EOT 배제 특약 유효성 사건 (North Midland v Cyden, EWCA 2018)

동시지연 위험배분 특약의 유효성 기준

판례 개요

동시지연 상황에서 발주자 지연이 일부 포함되어도 EOT를 부여하지 않는 특약이 유효한지 판단한 사건임. 법원은 당사자 간 명시적 위험배분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할 수 있다고 보아, 영국 실무에서 동시지연 조항 설계의 기준점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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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동시지연(Concurrent Delay) 상황에서 EOT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다툰 사건임.
  • 발주자 지연이 일부 존재해도 EOT를 부여하지 않는 합의가 가능한지가 핵심이었음.
  • 위험배분 문구의 효력 범위가 국제 건설계약 실무에 큰 영향을 준 판례였음.

2. 원고 주장

  • 원고는 발주자 기여지연이 존재하면 최소한 해당 범위 EOT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동시지연 구간에서 일률적 배제는 공평과 계약 목적에 반한다는 점을 제시했음.
  • 예방원칙 취지상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다투었음.

3. 피고 주장

  • 피고는 계약 특약이 동시지연 리스크를 명시적으로 배분했으므로 문언이 우선된다고 반박했음.
  • 발주자 지연 존재만으로 EOT를 자동 부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했음.
  • 당사자 자치 원칙상 합의된 위험배분 문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항변했음.

4. 판단

  • 법원은 명시적 특약의 효력을 인정해 동시지연 구간 EOT 배제를 허용했음.
  • 일반론적 공평 기준보다 계약상 위험배분 합의를 우선 적용했음.
  • 결론적으로 동시지연 사건에서도 문언이 선명하면 특약 집행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음.

5. 시사점

  • 동시지연 조항은 문구 1~2줄 차이로 대규모 금액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음.
  • 국제계약 협상 단계에서 위험배분 문안을 선제 확정하는 것이 필수적임.

출처 : Court of Appeal Judgment (North Midland Building Ltd v Cyden Homes Ltd [2018] EWCA Civ 1744)


발주자 방해와 공기연장 조항 기능 사건 (Peak v McKinney, UK 1970)

발주자 기여지연과 예방원칙 적용 기준

판례 개요

발주자 기여지연이 존재하는데 EOT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LD 집행 전제가 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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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발주자 지연과 LD 부과 가능성의 충돌을 다룬 사건임.
  • EOT 조항 미작동 시 책임배분 왜곡 문제가 제기됨.
  • 예방원칙이 계약해석을 보완하는 전형 사례로 평가됨.

2. 원고 주장

  • 발주자 지연구간은 LD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 EOT 미부여 상태의 전액 LD 부과는 부당하다고 다툼.
  • 공정지연 원인에 발주자 의사결정 지연이 크다고 제시.

3. 피고 주장

  • 계약 문언상 준공기한·LD 조항 적용이 우선이라고 반박.
  • 시공자 책임 지연도 존재한다고 주장.
  • EOT 절차요건 미충족을 근거로 들었음.

4. 판단

  • 발주자 기여지연이 있으면 LD 전면 집행은 제한될 수 있다고 봄.
  • EOT 미작동 시 예방원칙이 보완적으로 작동 가능하다고 판단.
  • 일정조정 메커니즘의 실질 작동 여부가 중요하다는 기준 제시.

5. 시사점

  • EOT 트리거·통지·산정방식의 계약 설계가 필수.
  • 통지·승인·변경관리 증빙을 시간축으로 누적 관리해야 함.
  • LD-EOT-해지 조항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가 핵심.

출처 : Peak Construction v McKinney Foundations 해설


동시지연에서 EOT 배제와 LD 집행 한계 사건 (Gaymark v Walter, Australia 1999)

동시지연 구간의 EOT 배제 리스크

판례 개요

동시지연 상황에서 EOT 배제 운영이 오히려 발주자 LD 청구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호주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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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동시지연 구간에서 EOT 거절과 LD 집행 가능성이 충돌한 사건.
  • 발주자 지연 포함 구간의 처리방식이 핵심 쟁점.
  • 예방원칙과 특약 문언의 긴장이 직접 드러난 사례.

2. 원고 주장

  • 발주자 기여구간은 최소 부분 EOT가 필요하다고 주장.
  • 동시지연 일괄 배제는 공평원칙에 반한다고 다툼.
  • 절차 하자만으로 실질 영향 배제는 불가하다고 제시.

3. 피고 주장

  • EOT 절차요건 미충족으로 거절이 정당하다고 반박.
  • 시공자 지연 공존을 이유로 LD 적용 가능성을 주장.
  • 배제 특약은 합의된 위험배분이라는 점을 강조.

4. 판단

  • EOT 배제 운영이 LD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 동시지연 사건에서 조항 설계·절차 운용 정합성을 중시.
  • 결과적으로 LD 청구 범위 제한 가능성을 확인.

5. 시사점

  • 동시지연 조항은 인정/제외 기준을 정량화해야 함.
  • EOT 절차준수와 공정영향 분석을 병행해야 함.
  • 초기 단계 일정영향 분석표 표준화가 리스크 저감에 유효.

출처 : Gaymark Investments Pty Ltd v Walter Construction Group Ltd [1999] NTSC 143


EOT 조항 작동 시 LD 유지 가능성 사건 (Peninsula Balmain v Abigroup, Australia 2002)

EOT 조항 작동성과 LD 유지의 균형 기준

판례 개요

발주자 지연이 일부 존재해도 EOT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면 LD 체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균형점을 제시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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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복합지연 상황에서 EOT 조항의 작동 범위를 다툰 사건.
  • 발주자 지연이 있어도 LD 유지 가능성이 쟁점.
  • Gaymark 이후 실무 균형점으로 자주 인용됨.

2. 원고 주장

  • 발주자 관여지연이 있으므로 LD 감액/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 EOT 절차 운용이 형식적이었다고 지적.
  • 실질 공정영향 반영한 기간 재산정을 요구.

3. 피고 주장

  • EOT 조항이 발주자 지연 흡수 구조라고 반박.
  • 시공자 책임 지연구간 존재를 근거로 LD 유지 주장.
  • 합의된 위험배분 문언 우선 적용을 강조.

4. 판단

  • EOT 조항이 실질 작동하면 LD 유지 가능하다고 판단.
  • 예방원칙 절대 적용보다 계약상 조정 메커니즘을 중시.
  • 문언 구체성과 운용 일치가 결론을 좌우함을 확인.

5. 시사점

  • EOT 재량권·통지기한·평가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함.
  • LD 분쟁은 계약해석+공정분석 결합 프레임이 효과적.
  • 협상 단계 동시지연 문안 확정이 핵심 리스크 관리 포인트.

출처 : Peninsula Balmain Pty Ltd v Abigroup Contractors Pty Ltd [2002] NSWCA 211


지체상금 조항의 유일구제성(Exclusive Remedy) 사건 (Temloc v Errill, UK 1987)

LD 조항 배타성(유일구제성) 해석 기준

판례 개요

LD 조항이 지연손해의 유일 구제수단인지 여부를 다루며, 조항 문언 설계의 중요성을 부각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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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지연손해 발생 시 LD 외 추가청구 가능성 범위를 다툰 사건.
  • LD 조항 배타성 여부가 청구구조 전체를 좌우.
  • 조항 문언의 정밀도가 핵심 쟁점으로 작동.

2. 원고 주장

  • LD 외 실제 추가손해의 별도 청구 가능성을 주장.
  • LD는 최소 예정손해 성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다툼.
  • 전면 배타 해석은 계약 목적에 반한다고 제시.

3. 피고 주장

  • 계약이 지연손해 구제를 LD로 한정했다고 반박.
  • 추가청구 허용 시 위험배분 합의가 붕괴된다고 주장.
  • 상한·산식 기반 예측가능성 보호를 강조.

4. 판단

  • 계약문언·구조를 종합해 LD 배타성 해석을 중시.
  • 문구 구성에 따라 추가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
  • 조항체계 전체 해석의 필요성을 제시.

5. 시사점

  • LD 적용범위·상한·타 구제수단 관계를 명시해야 함.
  • 준거법 해석 경향을 반영한 문안 설계가 필요.
  • 해지·면책·손배 조항과 체계적 정합성 확보가 핵심.

출처 : Temloc Ltd v Errill Properties Ltd [1987] (SCL reference)


계약 해지 시 LD·일반손해 전환 기준 사건 (Adyard Abu Dhabi v SD Marine, EWHC 2011)

해지 전후 손해 프레임 전환 기준

판례 개요

계약 해지 상황에서 LD 적용구간과 해지 후 일반손해 전환 구조를 구분한 판례로, 기간별 손해 프레임 분리를 명확히 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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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해지 후 LD 조항 적용범위를 다툰 사건.
  • 해지 전 지연과 해지 후 손해의 동일 산식 적용 여부가 쟁점.
  • 기간별 손해 프레임 분리 필요성을 제시.

2. 원고 주장

  • 해지 이후 구간까지 LD 체계 확대 적용을 주장.
  • 계약위반 연속성을 근거로 전기간 동일 산식을 요청.
  • 일반손해 전환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다툼.

3. 피고 주장

  • LD는 완료기한 위반구간 예정손해라고 반박.
  • 해지 후 손해는 별도 인과관계·증명이 필요하다고 주장.
  • 기간 구분 없는 일괄 적용은 계약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제시.

4. 판단

  • 해지 전 LD 적용 가능성과 해지 후 일반손해 전환을 구분.
  • 기간별 손해 법리 분리 적용 기준 제시.
  • 해지조항-LD 조항의 체계적 연결 해석 중요성을 확인.

5. 시사점

  • LD 적용 종료시점·해지 후 손해처리 규칙 명시가 필요.
  • 분쟁 시 해지 통지 전후 손해 산정표 분리 제시가 효과적.
  • PM·법무·원가팀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

출처 : Adyard Abu Dhabi v SD Marine Services [2011] EWHC 848 (Comm)